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 (문단 편집) === 공개 수사로 전환 === [[한국상업은행|상업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범인과 다소 길게 대화를 나눈 은행원의 기억을 토대로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이형호의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던 수사는 [[3월 13일]] 이형호의 시신이 발견된 후 [[유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뀜에 따라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다. 전국에 몽타주를 [[지명수배]]한 뒤 여러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시체가 발견된 곳 바로 옆에 있는) 잠실주공1단지에서 이형호와 20대 남자를 봤다는 제보와 한강공원에서 이형호와 20대 남자를 봤다는 매점 상인들의 제보가 들어오면서 한때 수사에 활기를 띠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잠실주공1단지에 나타난 어린이와 청년은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 주민으로 확인되면서 수사는 서서히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났는데 범인의 목소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성문]] 분석을 한 결과 '''이형호의 친인척 중에서 1명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 그는 이형호의 생모 쪽 사촌동생인 이상재'''(가명)'''이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상재'라는 이름이 거의 실명처럼 거론되지만 당시 언론에는 이 모 씨라고만 나왔지 실명이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이상재라는 이름은 이 사건을 다룬 언론 쪽에서 임의로 붙인 듯.] 당시 만 29세였다.[* [[1962년]]생으로 추정. 일부 언론에 만 28세로 보도되었던 것을 보면 사건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1991년]] [[3월]] 당시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62년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우실이 이혼할 당시 사촌 누나(이우실과 이혼한 아내)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이우실과는 사이가 굉장히 나빴던 데다 당시 무직 상태로 여기저기에 돈을 빌리고 다닐 정도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동기도 충분했다. 실제로 범인은 이형호의 친형[* 당시 국민학교 6학년으로, 헤어진 생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까지 들먹이면서 협박해 왔고 그 외에도 이형호의 조부가 자산가이므로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냐는 등 온갖 집안 사정을 먼저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 유괴 사건이 기승을 부렸기에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낯선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는 신신당부를 했다.[* 물론 이는 21세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는 특히나 더 그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사리분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9살의 이형호를 쉽게 데려갔으면서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인 이상재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유괴된 당일의 행적도 이러한 의심을 키웠는데 방과후 놀다가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자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형호만은 유독 놀이터에 남아있었다. 이형호의 생전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형호에게 왜 집에 안 가냐고 물으니 "엄마한테 혼난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즉 이형호가 생모 쪽 친척인 이상재를 만나는 것에 대해 아버지와 계모의 눈치를 보아서 한 대답일 가능성이 높았고 당시 한 청년이 놀이터에 뒷모습만 보인 채 계속 앉아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그가 곧 이형호의 행방을 캐내기 위한 감시자였을 가능성도 커졌다. 여기에 더해 범인이 개설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계좌의 예금주 이름 역시 이상재의 주변 인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이상재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상재는 서울의 공중전화를 통해 협박 전화가 걸려온 당일 자신은 [[경상북도]] [[경주시|경주]]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사용한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시하였으며 추가로 경주에서 숙박했다는 여관 주인에게 이상재의 사진을 보여준 결과 당일 숙박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오직 한 가지만 나온다는 성문이 일치했던 분석 결과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던 경찰은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우선 이상재가 당일 경주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 서울에 있는 공범에게 전화를 걸고 이를 다시 이형호의 집에 연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상재가 대학에서 전기 통신을 전공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기술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다른 날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 하는 반면 유독 사건 발생 당시 협박 전화가 처음 걸려왔을 시점에 대해서만 뚜렷이 기억하고 여러 물증까지 확보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심증이 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이상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고 말았다.''' 후술하다시피 성문의 정확도가 매우 명확했기에 법정에서도 간접 증거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성문은 지문처럼 99.99%의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주효했다.[* 이론상으로는 '성문분석'을 통해 성별, 나이 등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인물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으나 목소리는 한정된 지문에 비해 발음, 감정기복, 음주여부, 목 상태 등 여러 조건의 변화에 따라 변수가 많아 판독이 어렵고 오차범위가 커질 수 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변조했다면 판독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협박전화가 녹음된 시기는 1991년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도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